2024.10.25.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전산화가 시행됩니다.
「보험업법」개정('23.10.24)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제출 없이도, 실손24 앱ㆍ웹(홈페이지) 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전자 전송이 가능한 청구 서류 : 1) 진료비 영수증/계산서, 2)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3) 처방전
- 약국은 25.10.25일부터 시행 예정이므로, 약제비 영수증은 당분간 별도로 사진을 찍어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입원비를 청구하거나 처방전이 없는 통원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진단서 등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.
실손24 홈페이지 : https://www.silson24.or.kr
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