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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
작성자
관*자
작성일
2024-05-24
조회 수
88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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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 개정에 따라, 2024년 6월 14일부터 '환자 마약류 투약내역 확인'이 의무화 됩니다. 
(관련근거 : 「마약류 관리에 관한 법률」제30조)  


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이란?

의료용 마약류의 과다·중복 처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 시,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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