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남도 순천의료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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순천의료원 2008년도 연간경영계획서 공시
작성자
관*자
작성일
2008-02-15
조회 수
14918
첨부파일
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전라남도 순천의료원「2009 연간경영계획서」를 별첨 같이 공시합니다.

2008년 2월 15일

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


□ 관련규정
  ?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,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
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[제정 2005.7.13 법률 7589호]
  ? 제24조 (업무상황 등의 공시) 원장은 세입·세출결산서, 연도별 운영목표, 경상실적평가
    결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
    공시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제정 2005.11.15 보건복지부령 337호]
  ?제5조 (업무상황 등의 공시) ①법 제24조에서 "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"이라
   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    1.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
    2. 「감사원법」 제33조·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
        등을 받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
       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
    3.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
      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    ②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결산서를 결산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
    5일 이내에, 그 밖의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
    이를 공시하고,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  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
    때에는 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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