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
전라남도 순천의료원「2009 연간경영계획서」를 별첨 같이 공시합니다.
2008년 2월 15일
전라남도 순천의료원장
□ 관련규정
?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,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5조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[제정 2005.7.13 법률 7589호]
? 제24조 (업무상황 등의 공시) 원장은 세입·세출결산서, 연도별 운영목표, 경상실적평가
결과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
공시하여야 한다.
□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제정 2005.11.15 보건복지부령 337호]
?제5조 (업무상황 등의 공시) ①법 제24조에서 "그 밖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"이라
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연도별 예산 및 운영계획
2. 「감사원법」 제33조·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개선요구
등을 받거나 「지방자치법」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
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
3. 그 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
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
②원장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·세출결산서를 결산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
5일 이내에, 그 밖의 서류는 공시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
이를 공시하고, 주된 사무소에 2년간 비치하여야 한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
때에는 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